준비물
- 수험표,신분증 (يرجىى احضار الهوية المدنية وورقة الدخول الى الامتحان)
- 수험표 상의 성명과 신분증 상의 성명이 완전희 다른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시험 응시 관련
- 응시자는 시험실 입실시간 전까지 시험실의 지정된 자리에 않아야 하며, 이후에는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 수험표에 사진이 없거나 본인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 시간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 환불 처리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B형 국가의 경우 > 응사자는 문제지의 유형(홀수,짝수)과 수험번호 유형, 답안지에 마킹한 문제지 유형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이상이 있을 시 반드시 감독관에게 알립니다.)
- 시험 시간 도중에는 퇴실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조용히 퇴실할 수 있습니다.(중도 퇴실할 경우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성적처리가 되지 않음)
- 시험 도중 질병으로 인한 화장실 이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복도로 나갔을 때에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복도감독관의 확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TOPIK II 의 경우, 1교시 결시자는 2교시에 응시할 수 없으며 환불도 받을 수 없습니다.
※ TOPIK I은 1교시만 실시함
※ 수험표, 신분증 필수 (يرجىى احضار الهوية المدنية وورقة الدخول الى الامتحان)
※ 요르단시간기준
준비물반입 금지 물품 안내
-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응시자는 시험 시작 전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시험 중, 반입 금지 물품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응시자가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반입 금지 물품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 모든전자 가기
답안지 작성 관련 안내
- 시험 시간 관리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며, 시간 내에 답안 작성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듣기 시험 중에는 듣기 답안만, 읽기/쓰기 시험 중에는 읽기/쓰기 답안만 작성해야 합니다.
- 답안지는 훼손, 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낙서를 하거나 불필요한 표기를 하였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답안지 위, 아래의 마크(■■■■)를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 문제지에만 답을 쓰고 답안지에 옮기지 않으면 점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답안지 작성은 감독관이 배부한 양면사인펜만 사용가능합니다.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채점결과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듣기/읽기 답안은 양면사인펜의 굵은 펜을 사용하고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 쓰기 답안은 양면사인펜의 얇은 부분을 사용하여 반드시 정해진 답란 안에 작성해야 하며, 정해진 답란을 벗어나거나 답란을 바꿔서 쓸 경우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안을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할 부분에 두 줄을 긋거나 수정테이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정테이프가 필요한 경우 감독관에게 조용히 손을 들면 됩니다.
- 개인이 조지한 수정테이프는 사용 가능하며,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환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으니 주의햐야 합니다.
- 답안지를 교체할 수 있으나 시험시간 내에 답안지 작성을 마치지 못하여도 답안지는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를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아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 감독관의 답안지를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해당 회차 시험이 무료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시험이 종료되면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와 문제지는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에 놓고,손을 책상 밑으로 내린 다음 감독관의 지시에 따릅니다.
- 답안 기재가 끝났더라도,시험 종료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때까지 퇴실할수 없으며,사용한 문제지 및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정행위 처리 안내
-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해당 시험 무료 처리 또는 2년간 응시 제한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예시
-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려고 시도하는 행위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공정한 시험운영에 필요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수험자가 따르지 않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보려고 시도하는 행위
- 다른 수험자와 답안지나 쪽지 교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사례
- 전자통신기기(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전자사전,Ipad, Tablet PC등)를 소자하거나 사용한 행위
- 다른 수험자에게 폭력이나 강압으로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롸하거나 대리로 시험을 응시한 행위
- 시험 운영이나 진행에 중대한 방해를 하는 행위
- 문제 유출 배포와 관련된 행위
- 성적증명서를 위 변조 하거나 위 변조된 성적증명서를 공적으로 사용한 행위
-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 TOPIK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의 상세 내용은 TOPIK 홈페이지(www.topik.go.kr)에서 참고하식 바랍니다.
기타 유의 사항
-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아 '신원불명확자 서약서'를 작성한 응시자는 시험일 이후 3일 이내에 유효한 다른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응시료의 환불 없이 무요 처리 됩니다.
- 중도퇴실자, 부정행위자는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 한국어능력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성적 발표일로부터 2년간입니다.
- 시험당일 구두를 신고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한국어능력시험(TOPIK)문제 무단 배포 금지
- 한국어능력시험(TOPIK) 문제는 출제자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로써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무단으로 유출, 복제, 배포할 수 없으며, 이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불법 유출, 배포한 경우에는 민,현사상의 처버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어능력시험(TOPIK) 부정행위자 저리규정>에 따라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신분증에 관한 규정 안내
- 수험생들은 신분증이 없으면 시험에 응시가 불가능 합니다.
- 신분증에는 영문성함, 생년월일, 사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 신분증 : 주민증록증, 운전면허증, 여권(6개월 여분 기한)
- 만약 신분증이 없다면 본인 관할 경찰의 도장과 사인이 들어간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며, 서류에는 반드시 본인의 사진과 영문성함, 생년월일이 들어가야 합니다.
- 학생증(중, 고등 및 대학생) 신분증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